May, 16, 2024

Vol.57 No.2

학회 연락처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안내

연구윤리 관련 규정
  • 제정 2008. 6. 27
  • 2020. 5. 25. 2차 제정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표면공학회 연구출판윤리규정’이라 부르며, 연구자들의 연구 행위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학회 차원의 조치를 규정하며, 그 담당기구인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정의함으로써 학술활동에 대한 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사항을 정하고 본 학회의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본 규정은 학회원,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와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단, 학술활동이라 함은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 출판사업, 연구결과물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② 특정 연구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구부정 행위의 규정)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학술지, 학회 학술활동 과정에서 고의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의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④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또는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 장 투고자 윤리규정

제 4조 (저자됨)
  1.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한다.
    ②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한다.
  2.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동저자 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동연구자로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저자들은 저자기재 순서에 대한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연구 착상 및 설계, 자료 확보, 연구진행, 논문 내용 및 논문 발행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4. 주저자 또는 제 1저자는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한다.
  5. 저자의 소속은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 5조(인용 및 표절)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논문이나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④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 6조 (이해관계)

①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원고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저자는 물론이고 편집인, 심사자 등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제 7조 (중복출판과 오류)

① 연구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이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실리지 않았고 논문이 채택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 및 잡지에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연구자는 이차게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간행위원회에 이를 먼저 밝혀야 한다. 이차게재 이외의 이중게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허용되지 않는 이중게재에는 '덧붙이기 출간', '자기표절', '분할출간'이 포함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내용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논문 철회를 하여야 한다. 만약, 논문이 게재된 후에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는 논문취소를 해야 하며,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고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제 3 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 8조 (역할자각)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 9조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하여서도 안 된다.



제 10조 (비밀엄수의 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사실, 또는 심사 중인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11조 (편집위원회 등에의 보고 의무)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이미 발간되어진 논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동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논문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 12조 (공정한 운영)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5 장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제 13조 (윤리규정 서약)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연구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이 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비회원도 연구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이 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 14조 (윤리위원회 구성)

본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회장, 총무이사, 기술이사,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5조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① 예비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본조사 필요 여부.

② 본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전문위원의 위촉 필요 여부, 그 구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본조사 최종결론에 관한 사항

④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편집부장과 관련분야 편집위원은 제기되거나 제보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행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으로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보고하고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제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8조 (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들은 예비조사에서 제시되거나 본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도록 한다. 전문위원은 최종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9조 (예비조사)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해당 제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예비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사를 수행한다.



제 20조 (본조사)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수행하는,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 및 보고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 학술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의견을 보고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일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문위원 위촉을 결정하고, 예비조사 종료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사안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을 본 조사 활동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윤리위원의 조사 활동 지침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 21조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기술이사 또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실명 제보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논의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 시 제시된 자료를 보전해야하며, 제시되지 않았더라고 관련 있는 학회 내부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22조 (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23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학회차원 대응조치의 예로는 경고, 학회자격 정지 또는 박탈, 그리고 관계기관 통보 등이 있다.



제 24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보전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6조 (판정자료 보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자료는 5년동안 본 학회에서 보존한다.



제 27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규정 안내

연구윤리 관련 규정
  • 제정 2008. 6. 27
  • 2020. 5. 25. 2차 제정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표면공학회 연구출판윤리규정’이라 부르며, 연구자들의 연구 행위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학회 차원의 조치를 규정하며, 그 담당기구인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정의함으로써 학술활동에 대한 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사항을 정하고 본 학회의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본 규정은 학회원,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와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단, 학술활동이라 함은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 출판사업, 연구결과물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② 특정 연구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구부정 행위의 규정)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학술지, 학회 학술활동 과정에서 고의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의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④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또는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 장 투고자 윤리규정

제 4조 (저자됨)
  1.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한다.
    ②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한다.
  2.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동저자 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동연구자로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저자들은 저자기재 순서에 대한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연구 착상 및 설계, 자료 확보, 연구진행, 논문 내용 및 논문 발행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4. 주저자 또는 제 1저자는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한다.
  5. 저자의 소속은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 5조(인용 및 표절)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논문이나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④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 6조 (이해관계)

①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원고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저자는 물론이고 편집인, 심사자 등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제 7조 (중복출판과 오류)

① 연구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이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실리지 않았고 논문이 채택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 및 잡지에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연구자는 이차게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간행위원회에 이를 먼저 밝혀야 한다. 이차게재 이외의 이중게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허용되지 않는 이중게재에는 '덧붙이기 출간', '자기표절', '분할출간'이 포함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내용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논문 철회를 하여야 한다. 만약, 논문이 게재된 후에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는 논문취소를 해야 하며,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고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제 3 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 8조 (역할자각)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 9조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하여서도 안 된다.



제 10조 (비밀엄수의 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사실, 또는 심사 중인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11조 (편집위원회 등에의 보고 의무)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이미 발간되어진 논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동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논문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 12조 (공정한 운영)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5 장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제 13조 (윤리규정 서약)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연구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이 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비회원도 연구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이 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 14조 (윤리위원회 구성)

본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회장, 총무이사, 기술이사,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5조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① 예비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본조사 필요 여부.

② 본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전문위원의 위촉 필요 여부, 그 구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본조사 최종결론에 관한 사항

④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편집부장과 관련분야 편집위원은 제기되거나 제보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행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으로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보고하고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제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8조 (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들은 예비조사에서 제시되거나 본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도록 한다. 전문위원은 최종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9조 (예비조사)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해당 제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예비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사를 수행한다.



제 20조 (본조사)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수행하는,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 및 보고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 학술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의견을 보고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일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문위원 위촉을 결정하고, 예비조사 종료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사안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을 본 조사 활동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윤리위원의 조사 활동 지침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 21조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기술이사 또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실명 제보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논의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 시 제시된 자료를 보전해야하며, 제시되지 않았더라고 관련 있는 학회 내부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22조 (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23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학회차원 대응조치의 예로는 경고, 학회자격 정지 또는 박탈, 그리고 관계기관 통보 등이 있다.



제 24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보전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6조 (판정자료 보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자료는 5년동안 본 학회에서 보존한다.



제 27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